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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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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이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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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청구에대한법원의기각결정및석방결정에 대해서는항고할수없지만,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결정에 대해서는피의자나검사가그취소의실익이있으면「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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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판사가구속기간의연장을허가하지않는결정을 하더라도「형사소송법」제402조또는제403조가정하는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며, 다만, 「형사소송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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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에 대해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서술이다. 지방법원판사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항고의 대상도, 준항고의 대상도 아니어서 불복할 수 없다.

  • 구속기간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 뒤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구속하더라도 재구속·이중구속이 아니다.
  • 구속적부심의 기각·석방 결정은 항고할 수 없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은 취소 실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 구속영장의 효력은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지만, 구속기간 만료 무렵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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