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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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첨부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만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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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송치 요구를받은사법경찰관은원칙적으로지체없이검사에게 사건을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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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재차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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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 개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불송치 시 사법경찰관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만 검사에게 송부하면 된다는 서술이다.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면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후 송치하거나 다시 불송치할 수 있다.
- 출제 당시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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