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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기재와 당해 사건의 공판정에서의 같은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에 따라야 한다는 법칙은 없고 그 중 어느 것을 채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이다.
2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 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 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가해자와의관계와피해자의구체적상황을모두살펴판단하여야 한다.
4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면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다른 증거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도 배척할 수 없다는 서술이다.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나 구속력이 없어, 다른 증거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려우면 배척할 수 있다.

  • 경찰 진술조서와 공판정 증언이 상반될 때 어느 것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지는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한다.
  • 호흡측정치와 혈액검사 수치가 다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 수치가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하다고 본다.
  • 성추행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거나 다른 피해를 먼저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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