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3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아닌 형태의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없다.
    4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는 보험계약 체결시점과 같아야 한다.
    해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피보험자는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자는 보험금이 아닌 형태의 급여 지급도 약정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의 시기는 반드시 계약체결시점과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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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甲보험회사의 화재보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甲회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된 시점이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甲보험회사는 화재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3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4개월이 된 시점이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甲보험회사는 중요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해설

    보험자가 중요한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약관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보험자는 화재보험약관을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취소권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이 된 시점에는 취소할 수 있지만 4개월이 된 시점에는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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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멸실한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증권 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2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없다.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한다.
    4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보험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해설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멸실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작성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기존 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교부에 갈음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도 보험증권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교부되며, 최초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보험자가 증권을 작성·교부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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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보험회사 A, 보험계약자 B, 타인 C)에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이 있는 경우 그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B가 알고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2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A와 B가 알았을지라도 C가 알지 못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3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을 A가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4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을 A, B, C가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해설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사실을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당사자 쌍방)가 알고 있었다면,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효과에 대한 예외는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 모두가 사고 발생 여부를 알지 못한 때에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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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제시된 설명 중 3개가 옳은 내용이다.

    보험대리상은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과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교부할 권한을 가지며,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도 이러한 권한을 가진다.

    또한 대리인에 의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리인이 알고 있는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다만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고지·통지 등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보험자는 이러한 권한을 제한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제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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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자는 즉시 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3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4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해설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보험설계사 등)는 보험료 연체시 계약자에 대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이 없다.

    다만 이러한 중개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은 인정된다.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약정 없이 2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며, 계속보험료 연체시 보험자가 곧바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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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상법상 특정한 타인(이하 “A”라고 함)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는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2
    A가 보험계약에 따른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A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험계약자가 A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A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해설

    특정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타인은 별도의 수익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계약상 이익을 받고, 보험료 연체시 보험자는 타인에게도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데 그 타인의 위임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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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1회 보험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2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3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려면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4
    보험계약자가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는 30일 이내에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해설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계약의 부활 대상이 아니다.

    보험계약의 부활은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이때 보험계약자는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하고 보험자는 30일 이내에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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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은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
    3
    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한 사실을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직후 알게 된 경우,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을지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부실고지한 사실을 보험자가 알게 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도 그 타인은 고지의무를 부담하며,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될 뿐이고, 보험자가 계약 당시 이미 불고지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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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수익자가 이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위험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월이 경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ㄷ.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때에 지는 것이므로, 보험수익자가 통지의무를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자는 위험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2월이 지난 뒤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또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위험이 변경된 경우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고,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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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해설

    보험자가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으며,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를 이유로 해지하려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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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상법상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
    2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지급할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로부터 5일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청약한 때로부터 개시한다.
    해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보험수익자가 사고 발생을 안 때에도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고, 지급기간 약정이 없으면 지급할 보험금액이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보험자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최초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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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상법 보험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보험에서는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상법 보험편의 규정을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기업보험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3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제에도 준용된다.
    4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해설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는 변경할 수 없지만, 유리하게(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

    재보험이나 기업보험처럼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원칙은 공제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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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험수익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 무효의 사유
    • 보험사고의 성질
    • 보험금액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손해보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무효의 사유,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으로 3개다.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피보험자의 주소·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제시된 항목 중 보험수익자의 주소·성명 또는 상호는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다.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자는 피보험자이므로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수익자를 적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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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2
    당사자는 약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보수를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할 수 있다.
    3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4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설

    기평가보험에서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할 뿐, 확정적으로 간주("본다")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협정보험가액을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추정에 불과하므로 협정가액이 사고발생시의 실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실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상법상 손해보험 규정과 일치한다.

    • 보험사고로 상실된 피보험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산입할 수 있다.
    • 화재보험자는 소방 또는 손해경감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할 책임이 있다.
    • 보험계약의 목적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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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초과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은 사고 발생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2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소급하여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험가액이 보험계약 당시가 아닌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4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초과보험에서 보험계약 목적의 가액은 사고발생시가 아니라 계약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금액이 목적가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인정되는 보험료 감액청구는 소급효가 없고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보험가액이 계약 당시가 아니라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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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상법상 소멸시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금청구권은 ( ㄱ )년간, 보험료청구권은 ( ㄴ )년간,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 ㄷ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ㄱ: 2, ㄴ: 3, ㄷ: 2
    2
    ㄱ: 2, ㄴ: 3, ㄷ: 3
    3
    ㄱ: 3, ㄴ: 2, ㄷ: 3
    4
    ㄱ: 3, ㄴ: 3, ㄷ: 2
    해설

    빈칸에는 차례로 3년, 2년, 3년이 들어간다.

    상법은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각각 3년으로, 보험자가 갖는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정하고 있다.

    보험자가 계약자에게 행사하는 권리인 보험료청구권만 2년으로 더 짧다는 점이 구별의 요령이다. 따라서 ㄱ은 3, ㄴ은 2, ㄷ은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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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상법상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의 체결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중복보험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4
    중복보험은 하나의 보험계약을 수인의 보험자와 체결한 공동보험과 구별된다.
    해설

    중복보험 체결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법은 중복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할 뿐, 그 위반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계약취소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나머지 설명은 중복보험 제도와 일치한다.

    • 중복보험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중복보험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 하나의 보험계약을 수인의 보험자가 나누어 인수하는 공동보험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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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약정이 없고, 보험사고 당시 보험가액은 보험계약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함)

    <사례 1> 甲은 보험가액이 3억원인 자신의 아파트를 보험목적으로 하여 A보험회사 및 B보험회사와 보험금액을 3억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사례 2> 乙은 보험가액이 10억원인 자신의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C보험회사와 보험금액을 5억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甲은 A와 B로부터 각각 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甲이 A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였다면 甲에게 보험금 3억원을 지급한 B는 A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화재로 인하여 乙의 건물에 5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C는 乙에게 5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A는 甲에 대하여 3억원의 한도에서 B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보험가액 3억원인 아파트에 보험금액 3억원짜리 화재보험을 두 곳에 든 것은 중복보험이므로, A는 甲에 대하여 자기 보험금액인 3억원의 한도에서 B와 연대책임을 진다.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되 지급 총액은 보험가액을 넘을 수 없다. 아파트가 전부 소실되어도 甲이 받을 수 있는 총액은 3억원이므로 A와 B에게서 각각 3억원씩 6억원을 받을 수는 없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한 보험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甲이 A에 대한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3억원을 지급한 B는 A에게 구상할 수 있다.

    乙의 사례는 보험가액 10억원에 보험금액 5억원인 일부보험이다. 손해액 5억원에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면
    5억원×5억원10억원=2.5억원5\text{억원} \times \dfrac{5\text{억원}}{10\text{억원}} = 2.5\text{억원}
    이므로 C가 5억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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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화재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보상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험사고의 발생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보험계약자 등이 입증해야 한다.
    2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그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생기면 성립된다.
    3
    손해란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됐거나 감손된 것을 말한다.
    4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한다.
    해설

    보험목적에 관하여 이미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사고로 그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면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보험사고 발생사실의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계약자 측에 있고, 보험자의 지급의무는 보험기간 내 사고발생으로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생기면 성립하며, 손해란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감손된 것을 말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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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4
    보험자는 약정에 따라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해설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상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당사자 약정으로 신품가액에 의해 산정할 수도 있다.

    보험자는 손해를 보상할 때 지급받지 못한 보험료 잔액이 있으면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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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상법상 손해보험에 있어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의 목적의 성질로 인한 손해
    • ㄴ. 보험의 목적의 하자로 인한 손해
    • ㄷ.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ㄹ.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상법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상법은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들은 외래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목적물 자체에 내재한 원인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이어서 보험이 담보할 위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고의 우연성이 깨지고 도덕적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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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손해방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2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3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만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4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손해방지를 위해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상법은 보험자가 그 초과분까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금액 한도에서만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손해방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고, 그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보험자가 고의·중과실로 의무를 위반하면 그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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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 ㄱ )의 ( ㄴ )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 ㄷ )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 ㄹ )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1
    ㄱ: 보험금액, ㄴ: 전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가액
    2
    ㄱ: 보험금액, ㄴ: 일부, ㄷ: 보험계약자, ㄹ: 보험금액
    3
    ㄱ: 보험가액, ㄴ: 일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가액
    4
    ㄱ: 보험가액, ㄴ: 전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가액
    해설

    빈칸에는 차례로 보험금액 - 전부 - 피보험자 - 보험가액이 들어간다. 이 조문이 이른바 잔존물대위다.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했을 때, 보험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금과 잔존물을 모두 갖는 이중이득을 막기 위한 장치다.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일부보험이라면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만큼으로 제한된다. 보상한 몫에 비례해서만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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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취지는 이득금지 원칙의 실현과 부당한 면책의 방지에 있다.
    2
    보험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3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4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할 수 있다.
    해설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고임에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애초에 보상책임이 없었던 것이므로, 판례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위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는 이득금지 원칙의 실현과 부당한 면책 방지를 취지로 하며,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고,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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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의 종류별 가입률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2
    손해평가인의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3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해설

    손해평가인의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은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정기교육은 손해평가 관련 조항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다.

    기본계획에는 재해보험의 종류별 가입률 제고 방안,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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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 ㄴ.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ㄷ.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 ㄹ.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사항이다.

    심의회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재보험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 재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어떤 위험을 담보하고 재보험 단계의 비용과 책임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정하는 뼈대에 해당하는 사항들이다.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도 심의 대상이다. 손해평가는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좌우하므로 제도의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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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직원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3
    「산림조합법」제48조의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4
    「보험업법」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해설

    「산림조합법」 제48조의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모집인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인정하는 자여야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다. 인정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서술한 것은 법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다.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수협은행을 포함한 수협 임직원,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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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는 동일 시ㆍ군ㆍ구 내에서 교차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 요령을 정한 뒤 이를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ㆍ정보의 교환을 금지하여야 한다.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동일 시·군·구 내에서 교차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고, 손해평가 요령의 고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며, 손해평가인 간의 기술·정보 교환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 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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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3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법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해설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는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사유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자격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손해평가사 명의 사용이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는 모두 명시된 자격취소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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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의 압류 금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금 액수를 말한다.

    1.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입금된 ( ㄱ )
    2. 제1호 외의 목적으로 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입금된 ( ㄴ )에 해당하는 액수
    1
    ㄱ: 보험금의 2분의 1, ㄴ: 보험금의 3분의 1
    2
    ㄱ: 보험금의 2분의 1, ㄴ: 보험금의 3분의 2
    3
    ㄱ: 보험금 전액, ㄴ: 보험금의 3분의 1
    4
    ㄱ: 보험금 전액, ㄴ: 보험금의 2분의 1
    해설

    빈칸에는 보험금 전액과 보험금의 2분의 1이 들어간다.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은 입금된 보험금 전액이 압류 금지 대상이다. 재생산 재원을 온전히 남겨 영농·영어를 이어가게 하려는 취지다.

    그 밖의 목적으로 전용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은 입금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만 압류가 금지된다. 목적에 따라 보호 범위가 전액과 절반으로 갈린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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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3
    「보험업법」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4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해설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비영리법인이어야 위탁 대상이 된다. 영리법인으로 서술한 것은 법령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다.

    지역농업협동조합,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는 모두 위탁 가능한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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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3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정부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을 뿐이며, 반드시 전부를 지원하여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 목적물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정부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며,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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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 ㄱ )학점(보험 관련 과목 학점이 ( ㄴ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을 이수한 사람 등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
    ㄱ: 60, ㄴ: 40
    2
    ㄱ: 60, ㄴ: 45
    3
    ㄱ: 80, ㄴ: 40
    4
    ㄱ: 80, ㄴ: 45
    해설

    빈칸에는 80학점과 45학점이 들어간다.

    손해평가인 자격요건 중 학력 인정 경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80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그중 보험 관련 과목 학점이 45학점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총 이수학점과 보험 전공 관련 학점을 함께 요구하는 이유는 이 경로가 전문대학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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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재원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할 보험료의 회수 자금
    • ㄴ.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 ㄷ.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수익금
    • ㄹ.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해설

    기금 재원에 해당하는 것은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전입금 세 가지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재보험료, 정부·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차입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으로 조성된다.

    회수 자금은 보험자가 지급한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을 뜻한다.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할 보험료의 회수 자금은 기금 재원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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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은 기금의 용도에 해당한다.
    4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해설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은 법령상 기금의 용도에 해당한다. 기금은 재보험금 지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 수수료 포함)의 지출 등에 사용된다.

    나머지 설명은 법령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 기금 관리·운용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때 협의 상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이다.
    • 기금계정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아니라 한국은행에 설치한다.
    • 기금은 환경부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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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업무를 수행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업무 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4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뿐 아니라 업무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여야 하므로, 업무 정지 처분에 청문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손해평가인력 육성 업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실시·관리 업무의 위탁, 교육·홍보 및 정책자금·신용보증 지원 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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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칙은?
    1
    과태료 5백만원
    2
    벌금 2천만원
    3
    징역 6월
    4
    징역 2년
    해설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범위 안에 드는 징역 6월은 실제로 부과될 수 있는 형이지만, 벌금 2천만원과 징역 2년은 법정 상한을 초과하며, 과태료는 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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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제1항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자 중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손해평가인
    2
    손해평가사
    3
    손해사정사
    4
    손해평가보조인
    해설

    정의의 대상은 손해평가인이다.

    손해평가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 중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손해평가인으로 정의한다. '위촉'이라는 표지가 다른 용어와 구별되는 결정적 단서다.

    • 손해평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므로 위촉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자격자로서 이 요령의 정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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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보험가액 평가
    2
    보험료율 산정
    3
    피해사실 확인
    4
    손해액 평가
    해설

    보험료율 산정은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험료율 산정은 재해보험사업자의 상품 운영에 속하는 사항이다.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 평가, 손해액 평가는 모두 손해평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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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위촉과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 중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은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에 해당한다.
    2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에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재해보험사업자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제14조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
    4
    실무교육에 참여하는 손해평가인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재해보험사업자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4조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

    나머지 설명은 규정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 정기교육 세부내용에서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은 기초지식이 아니라 농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에 해당한다.
    •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은 정기교육 세부내용에 포함된다.
    • 실무교육 비용은 손해평가인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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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 ㄱ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 ㄴ )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인 경우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1
    ㄱ: 1, ㄴ: 자격정지
    2
    ㄱ: 2, ㄴ: 업무정지
    3
    ㄱ: 1, ㄴ: 업무정지
    4
    ㄱ: 3, ㄴ: 자격정지
    해설

    공백에는 각각 2년과 업무정지가 들어간다.

    손해평가요령은 손해평가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위촉 취소 사유로 정한다. 벌칙 전력에 대한 결격기간을 2년으로 못 박은 조항이다.

    또 하나의 취소 사유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에 업무를 강행하면 정지에 그치지 않고 위촉 자체를 취소한다.

    이 조문에는 '자격정지'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고, 결격기간도 1년이나 3년이 아니라 2년이라는 점이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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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의 경우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2
    자기가 가입하였어도 자기가 모집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의 경우 해당자는 손해평가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3
    손해평가인은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을 3인 이상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해설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의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자기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는 자기가 모집한 계약인지와 관계없이 배제 대상이고, 손해평가반 구성과 평가일정계획 수립의 주체는 손해평가인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이며,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등을 1인 이상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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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손해평가반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배부하고 손해평가에 임하여야 한다.
    3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4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지조사서를 마련하고 이를 손해평가반에 배부하는 주체는 손해평가반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이며, 보험가입자가 기한 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제출할 때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주체도 재해보험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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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2
    손해평가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3
    손해평가결과와 임의 추출조사의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면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4
    보험가입자가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손해평가 검증을 강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검증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도 있으나, 손해평가반이 장관에게 검증조사를 하게 하는 구조는 아니다. 또 손해평가결과와 검증조사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면 해당 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의무는 아니며, 보험가입자가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한 후 검증조사반이 철수하는 것이지 검증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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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특정위험방식 중 “인삼”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보험가액: 1,000만원
    • 피해율: 50 %
    • 자기부담비율: 20 %
    1
    200만원
    2
    300만원
    3
    500만원
    4
    700만원
    해설

    산정되는 보험금은 300만원이다.

    특정위험방식 인삼의 보험금은 보험금=보험가입금액×(피해율−자기부담비율)\text{보험금} =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피해율} - \text{자기부담비율}) 로 구한다.

    주어진 조건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험가액 1,000만원, 피해율 50%, 자기부담비율 20%이다.
    대입하면 1,000만원×(0.5−0.2)=1,000만원×0.31{,}000\text{만원} \times (0.5 - 0.2) = 1{,}000\text{만원} \times 0.3
    따라서 보험금은 300만원이다.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같으므로 일부보험에 따른 비례 조정은 필요 없고, 자기부담비율은 피해율에서 빼는 몫이지 산출된 금액에서 한 번 더 공제하는 값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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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이앙ㆍ직파불능보장」에서 “벼”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보험가액이 1,500만원이라면 산정한 보험금은? (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1
    100만원
    2
    150만원
    3
    250만원
    4
    375만원
    해설

    종합위험방식 벼 품목의 이앙·직파불능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15%를 곱하여 산정한다.

    산정식은 보험금=보험가입금액×15%\text{보험금} =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15\%이며, 1,000×0.15=1501{,}000 \times 0.15 = 150(만원)으로 계산된다.

    이 산정식은 보험가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문제에 제시된 보험가액 1,500만원은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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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상품의 조사내용 중 “착과수조사”에 해당되는 품목은?
    1
    사과
    2
    감귤
    3
    자두
    4
    단감
    해설

    종합위험방식 상품의 조사내용 중 착과수조사는 포도·복숭아·자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방법이므로, 해당 품목은 자두이다.

    사과·단감은 적과전 종합위험방식이 적용되어 적과후착과수조사 등 별도의 조사방식을 따르고, 감귤은 착과피해조사·과실손해조사 등 다른 조사방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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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종합위험방식 상품에 관한 표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생육시기재해조사내용조사시기조사방법비고
    수확 시작 후 ~ 수확 종료태풍(강풍), 우박( ㄱ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전체 열매수(전체 개화수) 및 수확 가능 열매수 조사
    - 6월1일~6월20일 사고건에 한함
    • 조사방법 : 표본조사
    ( ㄴ )만 해당
    1
    ㄱ: 과실손해조사, ㄴ: 복분자
    2
    ㄱ: 과실손해조사, ㄴ: 무화과
    3
    ㄱ: 수확량조사, ㄴ: 복분자
    4
    ㄱ: 수확량조사, ㄴ: 무화과
    해설

    조사내용에는 과실손해조사가, 비고에는 복분자가 들어간다.

    수확 시작 후부터 수확 종료까지 태풍(강풍)·우박으로 생긴 열매의 피해를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확인하는 조사이므로, 수확량을 다시 재는 수확량조사가 아니라 과실손해조사에 해당한다.

    결정적인 단서는 조사방법에 적힌 '전체 열매수(전체 개화수) 및 수확 가능 열매수 조사'와 '6월 1일 ~ 6월 20일 사고건에 한함'이다. 열매수와 개화수를 세어 손해를 잡고 수확기간이 6월 상·중순에 걸치는 종합위험 과실손해 품목은 복분자다.

    무화과도 종합위험 과실손해 품목이지만, 열매수·개화수를 세는 이 조사방법과 6월 1일~6월 20일이라는 기간 단서는 무화과가 아니라 복분자에 붙는 것이어서 비고 칸에는 복분자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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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 ㄱ )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 ㄴ )하여 산정한다.
    •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 ㄷ )을 말한다.
    1
    ㄱ: 시장가격, ㄴ: 곱, ㄷ: 시장가격
    2
    ㄱ: 시장가격, ㄴ: 차감, ㄷ: 원상복구비용
    3
    ㄱ: 재조달가액, ㄴ: 곱, ㄷ: 시장가격
    4
    ㄱ: 재조달가액, ㄴ: 차감, ㄷ: 원상복구비용
    해설

    차례로 재조달가액, 차감, 원상복구비용이 들어간다.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새로 조달하는 데 드는 값에서 낡은 만큼을 빼는 시가(時價) 개념이다.

    손해액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을 말한다. 시설물은 시장에서 그대로 거래되는 물건이 아니어서 시장가격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데 드는 비용으로 손해를 잡는다.

    감가상각액은 더하거나 곱하는 값이 아니라 빼는 값이라는 점, 보험가액의 출발점이 시장가격이 아닌 재조달가액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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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작물 분류학적으로 과명(family name)별 작물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백합과 – 수선화
    2
    가지과 – 감자
    3
    국화과 – 들깨
    4
    장미과 - 블루베리
    해설

    가지과에는 감자가 속하므로 이 연결이 옳다. 감자는 토마토·고추와 함께 대표적인 가지과 작물이다.

    수선화는 백합과가 아니라 수선화과, 들깨는 국화과가 아니라 꿀풀과, 블루베리는 장미과가 아니라 진달래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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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토양침식이 우려될 때 재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점토함량이 높은 식토 경지에서 재배한다.
    2
    토양의 입단화를 유지한다.
    3
    경사지에서는 계단식 재배를 한다.
    4
    녹비작물로 초생재배를 한다.
    해설

    점토함량이 높은 식토에서 재배하는 것은 토양침식을 줄이는 재배법이 아니다. 식토는 투수성이 낮아 빗물이 토양에 스며들지 못하고 표면 유거수로 흘러 오히려 침식에 취약해진다.

    토양 입단화 유지, 경사지의 계단식 재배, 녹비작물을 이용한 초생재배는 모두 토양침식 경감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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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토양의 생화학적 환경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높은 강우 또는 관수량의 토양에서는 용탈작용으로 토양의 ( ㄱ )가 촉진되고, 이 토양에서는 아연과 망간의 흡수율이 ( ㄴ )진다. 반면, 탄질비가 높은 유기물 토양에서는 미생물 밀도가 높아져 부숙 시 토양 질소함량이 ( ㄷ )하게 된다.

    1
    ㄱ: 산성화, ㄴ: 높아, ㄷ: 감소
    2
    ㄱ: 염기화, ㄴ: 낮아, ㄷ: 증가
    3
    ㄱ: 염기화, ㄴ: 높아, ㄷ: 감소
    4
    ㄱ: 산성화, ㄴ: 낮아, ㄷ: 증가
    해설

    차례로 산성화, 높아, 감소가 들어간다.

    강우량이나 관수량이 많으면 용탈작용으로 칼슘·마그네슘·칼륨 같은 염기가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를 수소이온이 채우므로 토양은 산성화된다.

    산성 토양에서는 아연과 망간의 용해도가 커져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늘어나므로 두 원소의 흡수율은 높아진다. 반대로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불용화되어 결핍증이 나타난다.

    탄질비(C/N율)가 높은 유기물이 들어가면 미생물이 급증하면서 분해에 필요한 질소를 토양에서 끌어다 쓴다. 이 질소기아 때문에 부숙 과정에서 작물이 쓸 토양 질소함량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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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토양수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재배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요수량이 낮은 품종을 재배한다.
    2
    칼륨결핍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배한다.
    3
    질소과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밭재배 시 재식밀도를 높여 준다.
    해설

    밭재배 시 재식밀도를 높이면 개체당 이용 가능한 토양수분이 줄어들어 오히려 수분 스트레스가 커지므로, 이는 수분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다.

    요수량이 낮은 품종을 선택하고, 칼륨결핍과 질소과용을 방지하는 것은 작물의 수분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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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내건성 작물의 생육특성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공 크기의 증가
    • ㄴ. 지상부보다 근권부 발달
    • ㄷ. 낮은 호흡에 따른 저장물질의 소실 감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내건성 작물의 특성은 지상부보다 근권부가 발달하는 것과 낮은 호흡에 따른 저장물질의 소실 감소이다.

    건조에 견디는 작물은 뿌리를 깊고 넓게 뻗어 물을 끌어올리는 근권부가 지상부보다 잘 발달한다. 잎과 줄기는 작게 유지해 수분 소모를 줄인다.

    또 호흡이 낮아 광합성 산물을 헛되이 소모하지 않으므로 저장물질의 소실이 적어 건조가 길어져도 버틸 수 있다.

    반면 내건성 작물의 기공은 크기가 작고 건조하면 빨리 닫혀 증산을 억제하는 쪽으로 발달한다. 기공 크기가 커지면 증산량이 늘어 수분 손실이 커지므로 내건성 특성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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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저온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게 되면 식물체 내 화아분화가 유기되는 것을 ( ㄱ )라 말하며, 이후 25~30℃에 3~4주 정도 노출시켜 이미 받은 저온감응을 다시 상쇄시키는 것을 ( ㄴ )라 한다.

    1
    ㄱ: 춘화, ㄴ: 일비
    2
    ㄱ: 이춘화, ㄴ: 춘화
    3
    ㄱ: 춘화, ㄴ: 이춘화
    4
    ㄱ: 이춘화, ㄴ: 일비
    해설

    차례로 춘화와 이춘화가 들어간다.

    저온에 일정 기간 이상 놓이면 식물체 안에서 화아분화가 유도되는 현상을 춘화(버널리제이션)라 한다. 월동 채소나 맥류가 겨울 저온을 겪어야 꽃눈을 만드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춘화가 이루어진 뒤 25~30℃의 고온에 3~4주 노출시키면 이미 받아 둔 저온감응이 지워지는데, 이렇게 춘화 효과를 되돌리는 것을 이춘화(탈춘화)라 한다.

    일비는 뿌리압으로 절단면에서 수액이 배어 나오는 현상이라 저온감응이나 개화 유도와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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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A손해평가사가 어떤 농가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고 있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농가: 저희 농가의 딸기가 최근 2℃ 이하에서 생육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 A: 딸기의 ( ㄱ )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3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 농가: 그럼, 30℃는 딸기 생육의 ( ㄴ )라고 생각해도 되는군요.
    1
    ㄱ: 생육가능온도, ㄴ: 최적적산온도
    2
    ㄱ: 생육최적온도, ㄴ: 최적한계온도
    3
    ㄱ: 생육가능온도, ㄴ: 최고한계온도
    4
    ㄱ: 생육최적온도, ㄴ: 최고적산온도
    해설

    차례로 생육가능온도와 최고한계온도가 들어간다.

    딸기가 2℃ 이하에서 생육스트레스를 받았고 30℃를 넘기지 말라는 조언은, 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온도 범위의 아래끝과 위끝을 짚어 준 것이다. 이 범위 전체를 생육가능온도라 한다.

    그 범위의 위쪽 경계, 즉 이보다 높아지면 생육이 멈추거나 고온장해가 나타나는 30℃는 최고한계온도가 된다. 아래쪽 경계인 2℃는 최저한계온도에 해당한다.

    생육최적온도는 생육이 가장 왕성한 지점의 온도이고, 적산온도는 생육기간의 일평균기온을 누적한 값이라 특정 상한 온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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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광도가 증가함에 따라 작물의 광합성이 증가하는데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지점은?
    1
    광순화점
    2
    광보상점
    3
    광반응점
    4
    광포화점
    해설

    광도가 증가함에 따라 광합성량도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더 이상 늘지 않는 지점을 광포화점이라 한다.

    이는 광이 약한 구간에서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같아져 겉보기 광합성이 0이 되는 광보상점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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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과수재배에 있어 생장조절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베렐린 - 포도의 숙기촉진과 과실비대에 이용
    2
    루톤분제 - 대목용 삽목 번식 시 발근 촉진
    3
    아브시스산 - 휴면 유도
    4
    에틸렌 - 과실의 낙과 방지
    해설

    에틸렌은 이층(離層) 형성을 촉진하여 오히려 낙과를 유발하는 물질이므로, 과실의 낙과를 방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베렐린은 포도의 숙기촉진과 과실비대에, 루톤분제와 같은 옥신계 물질은 삽목 번식 시 발근촉진에, 아브시스산은 휴면 유도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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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도복 피해를 입은 작물에 대한 피해 경감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왜성품종 선택
    2
    질소질 비료 시용
    3
    맥류에서의 높은 복토
    4
    밀식재배 지양
    해설

    질소질 비료를 시용하면 경엽이 웃자라 줄기가 약해지므로 오히려 도복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며, 도복 피해 경감대책이 될 수 없다.

    키가 작아 잘 쓰러지지 않는 왜성품종 선택, 맥류에서의 높은 복토, 밀식재배 지양은 모두 도복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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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정식기에 어린 묘를 외부환경에 미리 적응시켜 순화시키는 과정은?
    1
    경화
    2
    왜화
    3
    이화
    4
    동화
    해설

    정식기에 어린 묘를 외부환경에 미리 적응시켜 순화시키는 과정을 경화라고 한다. 정식 전에 온도를 낮추거나 관수를 줄여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 정식 후 활착률을 높이는 조치이다.

    왜화는 식물체가 작아지는 현상, 동화는 광합성 등으로 양분을 합성하는 작용을 가리켜 이 과정과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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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무성생식에 비해 종자번식이 갖는 상업적 장점이 아닌 것은?
    1
    대량생산 용이
    2
    결실연령 단축
    3
    원거리이동 용이
    4
    우량종 개발
    해설

    종자번식(실생묘)은 오히려 결실연령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 결실연령 단축은 무성생식(영양번식)의 장점에 해당하며 종자번식의 상업적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대량생산의 용이성, 부피가 작아 원거리 이동이 쉬운 점, 교배를 통한 우량종 개발은 종자번식이 갖는 대표적인 상업적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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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P손해평가사는 '가지'의 종자발아율이 낮아 고민하고 있는 육묘 농가를 방문하였다. 이 농가에서 잘못 적용한 영농법은?
    1
    보수성이 좋은 상토를 사용하였다.
    2
    통기성이 높은 상토를 사용하였다.
    3
    광투과가 높도록 상토를 복토하였다.
    4
    pH가 교정된 육묘용 상토를 사용하였다.
    해설

    가지 종자는 혐광성(암발아) 종자이므로 복토를 충분히 하여 광을 차단해야 발아가 잘 이루어지는데, 광투과가 잘 되도록 얇게 복토하면 오히려 발아율이 낮아진다.

    보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상토를 사용하고 pH가 교정된 육묘용 상토를 쓰는 것은 발아에 유리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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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토양 표면을 피복해 주는 멀칭의 효과가 아닌 것은?
    1
    잡초 억제
    2
    로제트 발생
    3
    토양수분 조절
    4
    지온 조절
    해설

    로제트는 저온 등에 의해 마디 사이의 신장이 억제되어 잎이 지면에 방석 모양으로 붙어 나는 생리현상으로, 토양 표면을 덮는 멀칭의 효과로 볼 수 없다.

    멀칭은 잡초 억제, 토양수분 조절, 지온 조절 등에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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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경종적 방제차원의 병충해 방제가 아닌 것은?
    1
    내병성 품종선택
    2
    무병주 묘 이용
    3
    콜히친 처리
    4
    접목재배
    해설

    콜히친 처리는 염색체를 배가시켜 배수체를 만드는 육종 기법으로, 재배관리로 병충해를 막는 경종적 방제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병성 품종 선택, 무병주 묘 이용, 접목재배는 재배관리를 통해 병충해 발생을 줄이는 대표적인 경종적 방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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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가에서 널리 이용하는 엽삽에 유리한 작물이 아닌 것은?
    1
    렉스베고니아
    2
    글록시니아
    3
    페페로미아
    4
    메리골드
    해설

    메리골드는 주로 종자로 번식시키는 초본성 화훼로, 엽삽에 유리한 작물로 보기 어렵다.

    렉스베고니아, 글록시니아, 페페로미아는 잎에서 부정아와 부정근이 잘 발생하여 엽삽으로 흔히 번식시키는 대표적인 작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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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화훼작물에 있어 진균에 의한 병이 아닌 것은?
    1
    잘록병
    2
    역병
    3
    잿빛곰팡이병
    4
    무름병
    해설

    무름병은 진균이 아니라 세균(Erwinia 등)에 의해 발생하는 병해이다.

    잘록병, 역병, 잿빛곰팡이병은 모두 곰팡이(진균)가 병원체인 병해로 화훼작물에서 흔히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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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잎들깨'를 생산하는 농가에서 생산량 증대를 위해 야간 인공조명을 설치하였다. 이 야간 조명으로 인하여 옆 농가에서 피해가 있을 법한 작물은?
    1
    장미
    2
    칼랑코에
    3
    페튜니아
    4
    금잔화
    해설

    칼랑코에는 대표적인 단일식물로, 밤에 일정 수준 이상의 빛을 받으면(광중단) 화아분화와 개화가 억제되어 야간 인공조명의 피해를 받기 쉽다.

    장미는 광주기에 비교적 둔감하고, 페튜니아와 금잔화는 장일식물이어서 야간 조명이 오히려 개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피해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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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오이의 암꽃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육묘 관리법은?
    1
    지베렐린 처리
    2
    질산은 처리
    3
    저온 단일 조건
    4
    고온 장일 조건
    해설

    오이는 저온ㆍ단일 조건에서 에틸렌 생성이 촉진되어 암꽃 분화가 증가한다.

    지베렐린 처리와 고온ㆍ장일 조건은 오히려 수꽃 분화를 촉진하며, 질산은(AgNO₃) 처리도 에틸렌 작용을 억제해 수꽃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암꽃 증대와는 반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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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다음의 해충 방제법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최근 엽채류에 해충이 발생하여 제충국에서 살충성분(‘피레트린’)을 추출 및 살포하여 진딧물 해충을 방제하였다.

    1
    화학적 방제법
    2
    물리적 방제법
    3
    페로몬 방제법
    4
    생물적 방제법
    해설

    제충국에서 뽑아낸 피레트린을 살포해 진딧물을 잡은 것은 화학적 방제법이다.

    화학적 방제는 살충·살균 성분을 지닌 약제를 살포해 병해충을 죽이는 방법이다. 그 성분이 천연물에서 추출되었는지 인공 합성되었는지는 구분 기준이 아니며, 피레트린은 제충국이라는 식물에서 얻는 천연 살충성분이지만 약제로 뿌려 죽인다는 작용 방식은 그대로 화학적 방제다.

    • 물리적 방제는 온도·빛·포살·차단망처럼 물리적 수단으로 해충 밀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 생물적 방제는 천적 곤충이나 병원 미생물 등 살아 있는 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 페로몬을 쓰는 방제는 교미교란이나 유인 트랩처럼 곤충의 정보화학물질을 이용하는 것으로, 살충성분을 직접 살포한 이 사례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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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다음이 설명하는 과수의 병은?

    • 기공이나 상처 및 표피를 뚫고 작물 내 침입
    • 일정 기간 또는 일생을 기생하면서 병 유발
    • 시들음, 부패 등의 병징 발견
    1
    포도 근두암종병
    2
    사과 탄저병
    3
    감귤 궤양병
    4
    대추나무 빗자루병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병은 사과 탄저병이다.

    기공이나 상처는 물론 표피를 직접 뚫고 침입하고, 일정 기간 또는 일생을 기생하면서 병을 일으키며, 시들음·부패 같은 병징을 남기는 것은 곰팡이(진균)병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사과 탄저병이 여기에 해당해 과실에 갈색 병반이 생기고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부패가 나타난다.

    • 포도 근두암종병은 세균이 상처를 통해서만 들어가 뿌리·지제부에 혹을 만드는 병이라 표피를 뚫는 침입이나 부패 병징과 맞지 않는다.
    • 감귤 궤양병도 세균병으로, 기공과 상처로 침입해 코르크화된 궤양성 반점을 만든다.
    •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스마가 매개충을 통해 옮겨져 잔가지가 빗자루 모양으로 총생하는 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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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과수의 결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가수분을 위해 수분수는 20 % 내외로 혼식한다.
    2
    탄질비(C/N ratio)가 높을수록 결실률이 높아진다.
    3
    꽃가루관의 신장은 저온조건에서 빨라지므로 착과율이 높아진다.
    4
    엽과비(leaf/fruit ratio)가 높을수록 과실의 크기가 커진다.
    해설

    꽃가루관의 신장은 고온 조건에서 빨라지고 저온에서는 오히려 늦어지므로, 저온조건에서 빨라져 착과율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타가수분을 위한 수분수 20% 내외 혼식, 탄질비(C/N ratio)가 높을수록 결실률이 향상되는 점, 엽과비가 높을수록 과실이 커지는 것은 모두 과수 결실에 관한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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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종자춘화형에 속하는 작물은?
    1
    양파, 당근
    2
    당근, 배추
    3
    양파, 무
    4
    배추, 무
    해설

    배추와 무는 발아 직후의 종자 상태에서부터 저온에 감응하여 화아분화가 일어나는 종자춘화형 작물이다.

    양파와 당근은 어느 정도 영양생장을 거쳐 식물체(녹체) 상태가 된 뒤에 저온에 감응하는 녹체춘화형 작물이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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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A농가가 선택한 피복재는?

    A농가는 재배시설의 피복재에 물방울이 맺혀 광투과율의 저하와 병해 발생이 증가하였다.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처리된 필름을 선택하여 필름의 표면장력을 낮춤으로써 물방울의 맺힘 문제를 해결하였다.

    1
    광파장변환 필름
    2
    폴리에틸렌 필름
    3
    해충기피 필름
    4
    무적 필름
    해설

    A농가가 선택한 것은 무적(無滴) 필름이다.

    피복재 안쪽에 맺힌 물방울은 빛을 산란시켜 광투과율을 떨어뜨리고, 떨어진 물방울이 잎을 적셔 병해 발생을 늘린다. 이 문제를 없애려고 계면활성제를 처리해 표면장력을 낮춘 것이 무적 필름으로, 물이 방울로 뭉치지 않고 얇은 막처럼 퍼져 흘러내린다.

    • 광파장변환 필름은 특정 파장의 빛을 작물이 잘 이용하는 파장으로 바꿔 주는 필름이다.
    • 해충기피 필름은 자외선 차단 등으로 해충의 날아듦을 막는 필름이다.
    • 일반 폴리에틸렌 필름은 이런 방적(防滴)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물방울 맺힘이 그대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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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다음이 설명하는 재배법은?

    • 양액재배 베드를 허리높이까지 설치
    • 딸기 ‘설향’ 재배에 널리 활용
    • 재배 농가의 노동환경 개선 및 청정재배사 관리
    1
    고설 재배
    2
    토경 재배
    3
    고랭지 재배
    4
    NFT 재배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고설(高設) 재배이다.

    양액재배 베드를 허리 높이까지 올려 설치하는 방식으로, 작업자가 허리를 굽히지 않고 정식·수확·관리를 할 수 있어 노동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흙과 떨어져 있어 청정재배사 관리에도 유리하다. 딸기 '설향' 재배에 널리 쓰인다.

    • 토경 재배는 흙에 직접 심어 기르는 방식이라 베드를 높여 설치한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 고랭지 재배는 여름이 서늘한 표고 높은 지역을 이용하는 작형으로 시설의 높이와는 무관하다.
    • NFT 재배는 얕은 양액을 흘려보내 뿌리에 공급하는 박막수경 방식으로, 베드 높이가 아니라 양액 공급 형태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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