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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제1항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자 중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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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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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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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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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보조인
해설
정의의 대상은 손해평가인이다.
손해평가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 중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손해평가인으로 정의한다. '위촉'이라는 표지가 다른 용어와 구별되는 결정적 단서다.
- 손해평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므로 위촉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자격자로서 이 요령의 정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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