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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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3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법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해설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는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사유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자격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손해평가사 명의 사용이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는 모두 명시된 자격취소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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