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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소멸시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보험금청구… | [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상법상 소멸시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금청구권은 ( ㄱ )년간, 보험료청구권은 ( ㄴ )년간,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 ㄷ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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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ㄷ: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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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ㄷ: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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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 ㄴ: 2, ㄷ: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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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 ㄴ: 3, ㄷ: 2
해설

빈칸에는 차례로 3년, 2년, 3년이 들어간다.

상법은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각각 3년으로, 보험자가 갖는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정하고 있다.

보험자가 계약자에게 행사하는 권리인 보험료청구권만 2년으로 더 짧다는 점이 구별의 요령이다. 따라서 ㄱ은 3, ㄴ은 2, ㄷ은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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