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특정위험방식 중 “인삼”의 경우, 다음의 조… | [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특정위험방식 중 “인삼”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보험가액: 1,000만원
- 피해율: 50 %
- 자기부담비율: 20 %
1
200만원
2
300만원
3
500만원
4
700만원
해설
산정되는 보험금은 300만원이다.
특정위험방식 인삼의 보험금은 로 구한다.
주어진 조건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험가액 1,000만원, 피해율 50%, 자기부담비율 20%이다.
대입하면
따라서 보험금은 300만원이다.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같으므로 일부보험에 따른 비례 조정은 필요 없고, 자기부담비율은 피해율에서 빼는 몫이지 산출된 금액에서 한 번 더 공제하는 값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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