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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특정위험방식 중 “인삼”의 경우, 다음의 조… | [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특정위험방식 중 “인삼”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보험가액: 1,000만원
  • 피해율: 50 %
  • 자기부담비율: 20 %
1
200만원
2
300만원
3
500만원
4
700만원
해설

산정되는 보험금은 300만원이다.

특정위험방식 인삼의 보험금은 보험금=보험가입금액×(피해율−자기부담비율)\text{보험금} =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피해율} - \text{자기부담비율}) 로 구한다.

주어진 조건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험가액 1,000만원, 피해율 50%, 자기부담비율 20%이다.
대입하면 1,000만원×(0.5−0.2)=1,000만원×0.31{,}000\text{만원} \times (0.5 - 0.2) = 1{,}000\text{만원} \times 0.3
따라서 보험금은 300만원이다.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같으므로 일부보험에 따른 비례 조정은 필요 없고, 자기부담비율은 피해율에서 빼는 몫이지 산출된 금액에서 한 번 더 공제하는 값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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