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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 [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 ㄱ )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 ㄴ )하여 산정한다.
  •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 ㄷ )을 말한다.
1
ㄱ: 시장가격, ㄴ: 곱, ㄷ: 시장가격
2
ㄱ: 시장가격, ㄴ: 차감, ㄷ: 원상복구비용
3
ㄱ: 재조달가액, ㄴ: 곱, ㄷ: 시장가격
4
ㄱ: 재조달가액, ㄴ: 차감, ㄷ: 원상복구비용
해설

차례로 재조달가액, 차감, 원상복구비용이 들어간다.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새로 조달하는 데 드는 값에서 낡은 만큼을 빼는 시가(時價) 개념이다.

손해액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을 말한다. 시설물은 시장에서 그대로 거래되는 물건이 아니어서 시장가격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데 드는 비용으로 손해를 잡는다.

감가상각액은 더하거나 곱하는 값이 아니라 빼는 값이라는 점, 보험가액의 출발점이 시장가격이 아닌 재조달가액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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