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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화재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보상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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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의 발생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보험계약자 등이 입증해야 한다.
2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그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생기면 성립된다.
3
손해란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됐거나 감손된 것을 말한다.
4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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