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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 | [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종합위험방식 상품에 관한 표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생육시기재해조사내용조사시기조사방법비고
수확 시작 후 ~ 수확 종료태풍(강풍), 우박( ㄱ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전체 열매수(전체 개화수) 및 수확 가능 열매수 조사
- 6월1일~6월20일 사고건에 한함
• 조사방법 : 표본조사
( ㄴ )만 해당
1
ㄱ: 과실손해조사, ㄴ: 복분자
2
ㄱ: 과실손해조사, ㄴ: 무화과
3
ㄱ: 수확량조사, ㄴ: 복분자
4
ㄱ: 수확량조사, ㄴ: 무화과
해설

조사내용에는 과실손해조사가, 비고에는 복분자가 들어간다.

수확 시작 후부터 수확 종료까지 태풍(강풍)·우박으로 생긴 열매의 피해를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확인하는 조사이므로, 수확량을 다시 재는 수확량조사가 아니라 과실손해조사에 해당한다.

결정적인 단서는 조사방법에 적힌 '전체 열매수(전체 개화수) 및 수확 가능 열매수 조사'와 '6월 1일 ~ 6월 20일 사고건에 한함'이다. 열매수와 개화수를 세어 손해를 잡고 수확기간이 6월 상·중순에 걸치는 종합위험 과실손해 품목은 복분자다.

무화과도 종합위험 과실손해 품목이지만, 열매수·개화수를 세는 이 조사방법과 6월 1일~6월 20일이라는 기간 단서는 무화과가 아니라 복분자에 붙는 것이어서 비고 칸에는 복분자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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