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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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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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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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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약정에 따라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해설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상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당사자 약정으로 신품가액에 의해 산정할 수도 있다.

보험자는 손해를 보상할 때 지급받지 못한 보험료 잔액이 있으면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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