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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보험회사 A, 보험계약자 B, 타인 C)에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이 있는 경우 그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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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B가 알고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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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A와 B가 알았을지라도 C가 알지 못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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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을 A가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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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을 A, B, C가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해설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사실을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당사자 쌍방)가 알고 있었다면,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효과에 대한 예외는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 모두가 사고 발생 여부를 알지 못한 때에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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