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 | [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험수익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 무효의 사유
- 보험사고의 성질
- 보험금액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손해보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무효의 사유,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으로 3개다.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피보험자의 주소·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제시된 항목 중 보험수익자의 주소·성명 또는 상호는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다.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자는 피보험자이므로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수익자를 적을 필요가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