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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 | [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칙은?
1
과태료 5백만원
2
벌금 2천만원
3
징역 6월
4
징역 2년
해설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범위 안에 드는 징역 6월은 실제로 부과될 수 있는 형이지만, 벌금 2천만원과 징역 2년은 법정 상한을 초과하며, 과태료는 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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