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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약정이 없고, 보험사고 당시 보험가액은 보험계약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함)
<사례 1> 甲은 보험가액이 3억원인 자신의 아파트를 보험목적으로 하여 A보험회사 및 B보험회사와 보험금액을 3억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사례 2> 乙은 보험가액이 10억원인 자신의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C보험회사와 보험금액을 5억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甲은 A와 B로부터 각각 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甲이 A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였다면 甲에게 보험금 3억원을 지급한 B는 A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화재로 인하여 乙의 건물에 5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C는 乙에게 5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A는 甲에 대하여 3억원의 한도에서 B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보험가액 3억원인 아파트에 보험금액 3억원짜리 화재보험을 두 곳에 든 것은 중복보험이므로, A는 甲에 대하여 자기 보험금액인 3억원의 한도에서 B와 연대책임을 진다.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되 지급 총액은 보험가액을 넘을 수 없다. 아파트가 전부 소실되어도 甲이 받을 수 있는 총액은 3억원이므로 A와 B에게서 각각 3억원씩 6억원을 받을 수는 없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한 보험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甲이 A에 대한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3억원을 지급한 B는 A에게 구상할 수 있다.
乙의 사례는 보험가액 10억원에 보험금액 5억원인 일부보험이다. 손해액 5억원에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면
이므로 C가 5억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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