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에서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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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은 사고 발생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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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소급하여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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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이 보험계약 당시가 아닌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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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초과보험에서 보험계약 목적의 가액은 사고발생시가 아니라 계약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금액이 목적가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인정되는 보험료 감액청구는 소급효가 없고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보험가액이 계약 당시가 아니라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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