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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의 압류 금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금 액수를 말한다.
-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입금된 ( ㄱ )
- 제1호 외의 목적으로 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입금된 ( ㄴ )에 해당하는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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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보험금의 2분의 1, ㄴ: 보험금의 3분의 1
2
ㄱ: 보험금의 2분의 1, ㄴ: 보험금의 3분의 2
3
ㄱ: 보험금 전액, ㄴ: 보험금의 3분의 1
4
ㄱ: 보험금 전액, ㄴ: 보험금의 2분의 1
해설
빈칸에는 보험금 전액과 보험금의 2분의 1이 들어간다.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은 입금된 보험금 전액이 압류 금지 대상이다. 재생산 재원을 온전히 남겨 영농·영어를 이어가게 하려는 취지다.
그 밖의 목적으로 전용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은 입금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만 압류가 금지된다. 목적에 따라 보호 범위가 전액과 절반으로 갈린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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