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2
당사자는 약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보수를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할 수 있다.
3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4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설
기평가보험에서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할 뿐, 확정적으로 간주("본다")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협정보험가액을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추정에 불과하므로 협정가액이 사고발생시의 실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실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상법상 손해보험 규정과 일치한다.
- 보험사고로 상실된 피보험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산입할 수 있다.
- 화재보험자는 소방 또는 손해경감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할 책임이 있다.
- 보험계약의 목적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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