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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이앙ㆍ직파불능보장」에서 “벼”… | [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이앙ㆍ직파불능보장」에서 “벼”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보험가액이 1,500만원이라면 산정한 보험금은? (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1
100만원
2
150만원
3
250만원
4
375만원
해설

종합위험방식 벼 품목의 이앙·직파불능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15%를 곱하여 산정한다.

산정식은 보험금=보험가입금액×15%\text{보험금} =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15\%이며, 1,000×0.15=1501{,}000 \times 0.15 = 150(만원)으로 계산된다.

이 산정식은 보험가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문제에 제시된 보험가액 1,500만원은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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