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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상법 보험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보험에서는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상법 보험편의 규정을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기업보험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3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제에도 준용된다.
4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해설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는 변경할 수 없지만, 유리하게(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

재보험이나 기업보험처럼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원칙은 공제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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