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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수익자가 이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위험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월이 경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ㄷ.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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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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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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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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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때에 지는 것이므로, 보험수익자가 통지의무를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자는 위험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2월이 지난 뒤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또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위험이 변경된 경우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고,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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