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 | [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 ㄱ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 ㄴ )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인 경우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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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 ㄴ: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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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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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 ㄴ: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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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 ㄴ: 자격정지
해설
공백에는 각각 2년과 업무정지가 들어간다.
손해평가요령은 손해평가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위촉 취소 사유로 정한다. 벌칙 전력에 대한 결격기간을 2년으로 못 박은 조항이다.
또 하나의 취소 사유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에 업무를 강행하면 정지에 그치지 않고 위촉 자체를 취소한다.
이 조문에는 '자격정지'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고, 결격기간도 1년이나 3년이 아니라 2년이라는 점이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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