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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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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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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은 기금의 용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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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해설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은 법령상 기금의 용도에 해당한다. 기금은 재보험금 지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 수수료 포함)의 지출 등에 사용된다.
나머지 설명은 법령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 기금 관리·운용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때 협의 상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이다.
- 기금계정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아니라 한국은행에 설치한다.
- 기금은 환경부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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