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하고 유추·확장해석은 금지되나,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
- 명확성은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는지,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배제되는지로 판단한다.
-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무효이다.
- 존속살해죄는 신분이 있어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므로 진정신분범의 예가 아니다.
- 강제추행죄는 판례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경향범이 아니다.
-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의 설명이 서로 바뀌어 있다. 구체적 위험범은 현실적 위험 발생이 요건이고, 추상적 위험범은 일반적 위험으로 충분하다.
- 법적 작위의무자가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용인하고 방관한 것이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하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부작위의 실행 착수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인정된다.
- 피해자에게 심장질환 같은 지병이 있었고 만취 상태였더라도 폭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부정되지 않는다.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업무상 과실 책임을 지우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감금·강간 시도를 피해 탈출하려다 추락해 사망한 경우, 강간미수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 기본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중한 결과가 생겼다면, 기본범죄의 전형적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한다.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를 의도할 필요 없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 ㉢ 강도를 피하려다 입은 상해도 강도의 폭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 ㉣ 상해를 별도의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하면서 이를 다시 강제추행치상의 상해로 인정해 처벌할 수는 없다.
- 乙이 대문을 부순 것은 甲의 공격과 무관한 제3자 丙의 주거에 대한 침해이므로 정당방위가 아니라 긴급피난의 문제이다.
-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견해는 구성요건적 고의(불법고의)가 조각된다고 본다. 책임고의가 탈락한다고 보는 것은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의 설명이므로, 두 견해를 섞은 서술이다.
- 丁이 甲을 때린 것은 乙을 구하려는 방위의사 없이 한 행위이다. 결과적으로 乙을 보호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형식적으로 위법해도 실질적으로 위법하지 않은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이다.
-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행위가 권장된다는 뜻이 아니라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는 의미이다.
- 정당행위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이 기준이 된다.
- 도의적 책임론은 자유의사를 전제로 하며, 책임능력자에 대한 형벌과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보안처분을 질적으로 구별한다.
- 사회적 책임론은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을 책임의 근거로 보고, 형벌과 보안처분을 사회방위 수단으로서 양적 차이만 있다고 본다.
- 예방적 책임론은 일반예방·특별예방의 필요성도 책임 판단에 함께 고려한다.
- 불능미수는 실행의 착수가 있고 수단·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처벌한다.
- 주머니에 금품이 없어도 소매치기가 손을 넣었다면 절도미수에 해당한다.
- 공동정범 중 한 사람이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채 자기만 포기하면 중지미수가 되지 않는다.
- 과실범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으면 '공동하여' 범했다고 볼 수 없다.
- 공모는 법률상 정형이 필요 없고, 순차적·암묵적으로라도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한다.
- 포괄일죄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뒤 이탈했더라도 다른 공범의 실행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관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도 죄책을 진다.
-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어서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허위 조서로 검사와 판사를 기망해 피해자를 구금하면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 사정을 모르는 제3자를 소송의 당사자로 이용해 법원을 기망하면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가 성립한다.
- 뇌물수수 후 부정처사가 단일한 범의 아래 인과관계 있게 이어졌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의 수수 행위도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에 포함된다.
- 스토킹행위와 잠정조치 위반이 1개의 행위로 이루어졌다면 상상적 경합이다.
-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으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면 각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가석방은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 효력을 잃는다(과실범은 제외). 자격상실 이상이라는 서술이 틀리다.
- 선고유예의 실효 사유는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 전과가 발견된 때이다. 벌금 이상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 효력을 잃는다. 자격정지 이상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폭행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하며, 피해자 사망 후 상속인이 대신할 수 없다.
- 형법 제264조의 '상습'은 열거된 상해·폭행행위의 습벽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해 상습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 중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한 경우, 교사자는 원칙적으로 중상해죄 책임을 지나 사망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 책임을 진다.
- ㉠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 책임자가 이상증세에도 진찰을 받게 하지 않아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
- ㉡ 문틈을 막는 것은 임차인의 통상적인 수선관리의무에 속하므로, 연탄가스 중독 사고를 임대인의 과실로 볼 수 없다.
- ㉢ 건물 소유자가 안전관리 사무를 계속적으로 담당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비정기적 수리나 일부 임대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의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시를 받은 간호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 해악의 내용이 경미해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강요죄의 폭행에는 간접적 유형력 행사도 포함되며, 의도·방법·근접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해악 고지는 말뿐 아니라 거동으로도 할 수 있다.
- 유기죄는 보호책임 발생 원인이 된 사실과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 비위생적 환경을 방치하고 옷과 위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친권자의 행위는, 최소한의 보호와 애정표현이 있었더라도 방임에 해당한다.
- 유기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필요하며,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했어도 유기행위의 위험이 결과로 현실화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고의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의 인식이며, 비방의 목적은 요하지 않는다.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정도의 무례하고 경미한 수준의 표현은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해 접속했는지 특정하지 않은 채 유포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 ㉠ 주거침입죄는 계속범이므로, 유죄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에 대해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 주거침입의 범의는 신체의 일부라도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낸 경우에 성립한다. 비밀장치가 없는 전자기록은 대상이 아니므로 틀리다.
- ㉣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조치가 없는 한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의 평온을 해친 출입으로 볼 수 없다.
- 상품 선전·광고라도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방법으로 허위 고지하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다른 허위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
-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르면 피기망자가 재산을 처분할 권능이나 지위를 가져야 하며, 이는 사법상 대리권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도 인도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자가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임을 알고 교환을 위탁받은 수표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로서 위탁자의 반환청구권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병원을 대신해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하던 약국장이 임의소비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 재물손괴죄는 불법영득의사를 요하지 않는 범죄이다.
- 광고판을 형태 변경 없이 옮겨 사용하지 못하게 했더라도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식재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허락이 있었다면 수목은 식재자의 소유로 남으므로, 수목 소유권이 A에게 귀속된다는 전제가 틀리다.
- ㉠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제2차적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옳다.
- ㉡ 현주건조물방화죄와 공용건조물방화죄의 미수는 처벌하나,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 ㉢ 공용건조물방화죄는 공공의 위험 발생까지 필요한 죄가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불태우면 성립한다. 옳지 않다.
- ㉣ 자기 소유 물건이라도 압류되거나 보험의 목적물이 되면 방화죄에서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하므로 옳다.
- 교통사고 후 도주했다가 돌아온 사실을 실황조사서에 표시하지 않고 관련자 진술서를 첨부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고지 없이 체포하고도 고지했다는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확인서를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부정한 서술은 틀리다.
- 형법은 공문서의 유형위조와 무형위조(허위공문서작성)를 모두 처벌하나, 사문서는 유형위조만 처벌하고 무형위조는 허위진단서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벌한다.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 ㉠ 뇌물죄의 직무에는 법령상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와 관련 직무, 과거·장래의 직무가 모두 포함된다.
- ㉡ 받은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 차용 여부는 수수의 동기, 전달 경위, 당사자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 ㉢ 뇌물성 판단에서는 직무 내용과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이익 수수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부수적 사정도 함께 고려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리다.
- ㉣ 乙이 甲의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고 대금을 받지 않았다면 甲 자신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제3자뇌물제공이 아니라 뇌물수수죄의 문제이다.
- 허위 주소를 기재해 송달하게 한 경우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 '직무를 집행하는'에는 현실적으로 행하는 때뿐 아니라 일련의 계속된 직무 과정 중 직후 상태도 포함되므로, 스티커를 떼어낸 직후의 단속공무원 폭행도 공무집행방해가 된다.
- 자활근로자로서 복지도우미 업무를 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했다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어 무고죄가 성립한다.
- 신고 당시 형사처분 대상이었다면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며, 이후 판례가 변경되어도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이 없다.
- 허위사실 신고는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확정적·미필적 인식이 있어야 하고, 허위성의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없다.
- 경찰 홈페이지에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접수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
- 불심검문 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시키고, 흉기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 고소·고발은 소추조건일 뿐 수사의 조건이 아니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 전 수사만으로 위법하지 않다.
- 임의동행은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렸거나 언제든 이탈할 수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때에만 적법성이 인정된다.
- 6시간 규정은 임의동행자를 6시간 동안 구금해도 된다는 허용 규정이 아니다.
- 제3자 진술이라도 실질이 피의자신문의 성격이면 진술을 듣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수사를 실질적으로 개시한 때 인정되므로, 그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의 진술은 고지가 없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장애로 의사 전달 능력이 미약한 피의자에게는 직권으로도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다.
- 현행범 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며,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재량의 여지가 있다.
- 체포를 위한 타인 주거 수색은 검사·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의 '즉시' 인도는 체포 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일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한다. 48시간 이내로 정한 규정은 아니다.
-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이 현저히 곤란해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심문기일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 구속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에 구금하는 것은 접견교통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위법하다.
- 임의동행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영장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발부받지 못하면 압수물은 증거로 쓸 수 없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증거능력이 없다.
- 위법하게 작성된 조서를 토대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한 마약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 특정 소수에게만 발언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되므로 전파가능성은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금전을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용도는 횡령죄 성립과 관련되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무나 철회의 효력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은 틀린 설명이다.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하면 되고, 사본 교부 의무는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 한한다. 피의자가 아닌 A에게는 사본 교부 의무가 없다.
- ㉡은 틀린 설명이다. 서비스업체 담당자뿐 아니라 정보주체인 甲에게도 선별·압수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 ㉢은 틀린 설명이다. 압수목록은 압축파일명만이 아니라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 1차 증거가 위법해도 인과관계의 희석·단절 여부를 종합 고려해 예외적으로 2차 증거를 쓸 수 있다.
-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는 임의성에 의문이 있으면 검사가 그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며, 증명하지 못하면 위법수집증거이다.
- 비자발적 요소가 전혀 없었던 해외 참고인조사 조서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 다른 피고인의 자백이 기재된 공판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본다.
- 검증조서에 첨부된 자백·범행재연 부분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
- 진료일지처럼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대화 당사자가 몰래 녹음한 파일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로 쓸 수 있다.
- CCTV에 녹화된 범행 장면은 진술이 아닌 현장의 상황을 담은 비진술증거 성격이므로, 전문증거를 전제로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설계도면을 USB에 복사해 간 행위는 정보 복제일 뿐 재물을 가져간 것이 아니어서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 비트코인은 형법이 정한 몰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甲의 진술을 옮긴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참고인 진술조서 요건 외에 피고인 진술에 관한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만으로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결정이있는날부터효력을상실하는것이원칙이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은 예외적으로도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으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의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규범이명확한지여부는그법규범이수범자에게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 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은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소급효가 전혀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으면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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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신분범 중 진정신분범이란 신분자만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횡령죄, 유기죄, 수뢰죄, 존속살해죄 등이 있다.
경향범이란 범죄성립에 고의 이외에 행위자의 일정한 내심의 경향이 필요한 범죄를 말하며, 경향범인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 이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하다.
결과범과거동범은범죄성립에있어서구성요건적결과발생 여부를기준으로구분되므로결과범은행위와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나 거동범은 범죄행위 외에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으므로 인과관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구체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위험이 일반적으로 존재함으로써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이고, 추상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결과범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거동범은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아 인과관계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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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행행위로 인한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의무에위반한위법한선행행위만이부진정부작위범의작위의무의 근거가 된다.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 근거가 되는 선행행위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위법한 행위일 필요가 없다. 위법한 선행행위만 근거가 된다는 설명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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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乙을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乙에게 그 당시 심관성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乙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甲의 폭행과 乙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발생에 유력한 원인이라 할지라도 결과발생에 시간적으로 근접한 제3자의 또 다른 공동 원인행위가 있다면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된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甲은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乙을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乙이 완강히 반항하던 중 甲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甲의 강간미수행위와 乙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결과 발생에 시간적으로 근접한 제3자의 또 다른 원인행위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 행위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유력한 원인이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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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성이 발현되었다는점에서가중처벌의근거를찾을수있으므로 기본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기본범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甲이乙을폭행하여재물을강취하려하자극도의흥분과 공포심을 느낀 乙이 이를 피하려다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이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甲의 폭행과 乙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甲을 강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강제추행치상죄에서상해의결과는강제추행의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므로 상해를 가한 부분을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하면서 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 없다.
㉡
㉠㉡
㉠㉡㉣
㉠㉢㉣
옳은 것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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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은 자신을 공격해오는 甲을 피하기 위해 인근 주택의 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집주인 丙은 乙을 강도로 오인하고 다시 집 밖으로 밀쳐내어 乙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때 근처를 지나가던丁은평소자신과사이가좋지않은甲을보자 ‘이 기회에 손을 좀 봐줘야겠다’는 생각으로 甲에게 달려가 주먹을 날려 상해를 입혔다. 이에 겁에 질린 甲은 乙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고 달아났다.
乙이 대문을 손괴한 행위는 甲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위법성인식을 고의와 독립된 책임요소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丙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丙이 乙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나 책임이 조각된다.
丙의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와 유사하게 보는 견해에 의하면, 구성요건 착오 규정을 적용하여 책임고의가 탈락하며, 丙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과실치상의 죄책을 진다.
丁이 甲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결과적으로 乙을 보호한 행위로서 결과불법이 탈락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법성인식을 고의와 독립된 책임요소로 보는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丙의 오인(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은 법률의 착오로 다루어지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상해의 고의는 인정되고 책임만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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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사회가 내리는 공적 평가에 의하여 용인될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실질적으로 위법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이다.
정당행위의 요건인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될 하나의 요소로 참작할 뿐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며, 그 내용 역시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의 판단 기준이 된다.
정당행위의 긴급성·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참작할 요소일 뿐 독립 요건이 아니며, 그 내용도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설명이 틀리다.
판례는 보충성을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의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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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근거와 본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도의적 책임론에 의하면 자유의사가 없는 자는 책임무능력자로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며, 자유의사를 가진 책임능력자에게 과해지는 형벌과 자유의사가 없는 책임무능력자에게 과해지는 보안처분은 질적으로 구별된다.
사회적 책임론에 의하면 책임은 환경과 소질에 의해 결정되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는 것으로 책임능력은 형벌능력을 의미하고, 형벌과 보안처분은 사회방위의 수단인 점에서 동일하지만 양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인격적 책임론에 의하면 책임을 평가적 가치관계로 이해하여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책임비난이 가능하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책임의 중심적 요소이며 비난가능성이 책임의 본질이 된다.
예방적책임론에의하면행위자에대한비난가능성만으로 책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도 함께 고려하여 책임을 결정해야 하므로 책임비난이 가능한 경우에도 예방의 필요성이 없으면 책임을 부정할 수 있다.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책임의 중심 요소이고 비난가능성이 책임의 본질이라는 설명은 규범적 책임론의 내용이다. 이를 인격적 책임론의 설명으로 제시한 것이 틀리다.
인격적 책임론은 개별 행위뿐 아니라 그 행위에 나타난 행위자의 인격 형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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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불능미수는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구성요건의 충족은 불가능하지만,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한다.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한 경우 비록 그 주머니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절도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는 절도미수에 해당한다.
공동정범자 중 1인이 자의로 자기가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채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포기한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송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소송비용의 확정은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통하여하라는권유를받고 위 소를 취하한 경우, 사기죄와 관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은 부정되나 소의 제기를 통한 실행의 착수와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소송비용 명목의 돈을 노린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사안은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어 불능범이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가 아니다. 이 설명이 틀리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로만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의 소로는 편취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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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이때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한다.
甲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甲은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의 실행행위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면 이후 행위에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때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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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영장전담판사를기망하여구속영장을발부받은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해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설명이 틀리다.
작성 권한이 있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문서이므로 위조가 아니며, 공무원이 아닌 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도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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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甲이 乙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甲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지만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수출입거래를 가장한 신용장 개설 방법에 의한 사기죄’와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을 이용한 사기죄’는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자가 동일하므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수출입거래를 가장한 신용장 방식 사기와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기는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같아도 포괄일죄가 아니라 별개의 죄이다. 이 설명이 틀리다.
사기죄의 포괄일죄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뿐 아니라 범행 방법의 동일성 등을 함께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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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지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자격상실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으나,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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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동일한일시,장소에서동일한목적을가지고이발용 면도칼을 휘둘러 乙과 丙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행위는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동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甲이 乙에게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甲은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甲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면도칼을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판례는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 설명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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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 책임자 甲이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계속하여 잦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지 않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甲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 ㉡임대한 방실의 부엌으로 통하는 문과 벽사이에 0.4센티미터 정도의 틈이 있다면 이는 문 전체를 다시 제작하여 붙이지 않더라도 다른 목재로 부착보수하는 정도로서 그 틈을 막을 수 있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관리의무에 속한 것이라 못할바 아니므로 위 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위 사고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건물소유자가안전배려나안전관리사무에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경우라도 건물 소유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의사 A가 자신의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 甲과 乙에게 수술직후의 환자에 대해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미이행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甲과 乙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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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 세 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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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과 강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폭행’은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것이나경우에따라서는한마디말도없이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다.
협박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을 때 비로소 협박죄의 기수범을 인정하는 위험범으로 해석해야 한다.
협박죄는 위험범이므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껴야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포심을 느꼈을 때 비로소 기수가 된다는 설명이 틀리다.
판례는 해악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그 의미를 인식하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기수가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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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유기죄에있어서는행위자가요부조자에대한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친권자인 甲이 아동 乙을 양육하면서 집안 내부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가 방치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乙에게 제대로 세탁하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있는 옷을 입히고,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비록 甲이 乙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와 애정표현을 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방임에 해당한다.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유기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기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그 일부가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형법」제273조제1항에서말하는‘학대’라함은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인 차별대우를 포함하는 행위로서,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행위가 있으면 그 즉시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판례는 학대죄의 '학대'를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차별대우를 주는 행위로 보되, 단순히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반인륜적 침해행위만 있으면 곧바로 범죄가 완성된다는 설명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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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와 업무・경매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와 같은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게시·유포하였다는사실만으로는위계로써 乙게임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입찰참가자들 일부가 아닌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
입찰방해죄는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의 담합이 아니라 일부 사이의 담합이라도 입찰의 공정을 해하면 성립한다. 전원 담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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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乙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후,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乙의 주택에 거주한 경우, 판결확정 이후의 甲의 행위에 대해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도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한다.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입행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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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 세 개이고, ㉢만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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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품의 선전, 광고의 경우라도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구체적사실을거래상의신의성실의의무에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변제지체또는변제불능에대한위험을예상하고 있었거나충분히예상할수있는경우,차주가차용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었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했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사법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교부된 경우에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설사 피해자의 진정한 의도와 어긋나는 경우라도 이와 같은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甲이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한 경우, 법원이 종전의 특정 권원을 인정하여 甲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면 甲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송 중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며 종전과 별개의 허위 권원을 추가로 주장했다면 그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 법원이 종전 권원으로 승소시켰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실행 착수가 아니라는 설명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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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횡령죄에서재물의보관은재물에대한사실상또는법률상 지배력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甲이 A로부터 A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소유권을 등록명의자가 아닌 甲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서 甲이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나, 이때에도 대외적 관계에서는 여전히 A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A가 甲에게 해당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甲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甲이 A로부터 액면금 10억 원의 수표 1매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1천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수표가 B 등이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아직 교환되지 못한 수표 및 교환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소비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가 아닌 甲이 보유하기로 약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내부관계에서는 甲이 소유자이므로 甲에게 타인의 재물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대외적으로는 A가 소유한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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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A가 홍보를 위해 광고판(배너와 거치대)을 1층 로비에 설치해 두었는데, 甲이 乙에게 지시하여 乙이 A의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아 A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경우, 해당 광고판을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겼다면 광고판의 효용 자체를 해한 것은 아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A가 B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 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하였던 수목 5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절단한 경우,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 B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허락 등을 받았더라도 수목의 소유권은 A에게 귀속되므로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문서의 종래 사용상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더라도, 그 상태를 제거·변경하는 데 그치고 새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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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165조의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등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164조 내지 제176조에서 정하는 방화의 죄에서는 자기의 소유 물건이라도 그것이 압류되거나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
㉡㉢
㉡㉣
㉢㉣
옳지 않은 것은 ㉡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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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제233조소정의허위진단서작성죄의대상은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성립하고,허위진단서작성죄는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사고발생 후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사고현장으로부터약600미터정도도주한후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야기자임을 밝힌바, 이를 들은 경찰관이 교통사고 후의 행동이 기재된 가해자 및 피해자의 관련자 진술서만을 첨부하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사고원인기재란 중 사고도주 표시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
경찰관이 피의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등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동 내용을 고지 후 체포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 4장과 체포사유 등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확인서 4장을 각 작성한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이상, 별도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은 공문서의 경우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무형위조를 처벌하고 있는 반면, 사문서의 경우에는 유형위조뿐만 아니라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어 무형위조를 함께 처벌하고 있다.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공무원이 아닌 의사의 사문서 작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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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뇌물죄에서말하는‘직무’에는법령에정하여진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뇌물죄에서수뢰자가증뢰자에게돈을받은사실은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면 족하고,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등의 부수적인 사정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인 甲이 乙로부터 ‘선물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뒤 새우젓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乙에게 보내주고 乙로 하여금 명단의 사람들에게 甲의 이름을 적어 마치 甲이 선물하는 것처럼 새우젓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에게는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O) ㉡(O) ㉢(X) ㉣(X)
㉠(O) ㉡(O) ㉢(X) ㉣(O)
㉠(X) ㉡(X) ㉢(O) ㉣(X)
㉠(O) ㉡(X) ㉢(O) ㉣(O)
옳고 그름의 조합은 ㉠(O) ㉡(O) ㉢(X) ㉣(X)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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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민사소송을제기함에있어피고乙의주소를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 甲의 행위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불법주차차량에불법주차스티커를붙였다가이를 다시 떼어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甲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던 乙을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甲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
변호사 甲이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 乙을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고, 수용자 乙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변호사 甲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
가장 적절한 것은 변호사가 휴대전화 등을 구치소에 몰래 반입해 수용자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이다. 이는 교정공무원의 구체적·현실적 직무(수용자 관리·통제)를 위계로 방해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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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고죄가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형법」제157조,제153조는무고죄를범한자가그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 함은 피고소인에 대한 공소 제기 또는 재판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피고소인에 대해서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은 자백·자수 감경 규정의 '재판 확정 전'을 공소제기 이후로 한정한 부분이다. 판례는 피고소인에 대해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확정 전의 자백은 감경·면제의 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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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단서 및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자전거도로에서자전거를운행하던중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인 피해자 A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A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성년후견인으로 A의 법률상 배우자 B가 선임되었다면 A의 성년후견인인 B가 A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의사표시를한것은「형사소송법」에따른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틀린 설명은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형성·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판례(전원합의체)는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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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P가 만취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甲을 발견하여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였고, 甲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자 P가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자며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甲이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하여 이에 P가 甲을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사법경찰관 P는 甲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甲에게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동행장소인 경찰서에서 甲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한 경우, 甲에 대한 임의동행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수사관의 피의자에 대한 임의동행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의동행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틀린 설명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서에 동행을 요구한 경우를 형사소송법상 임의동행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다. 수사 목적으로 피의자를 경찰서에 동행시키는 것은 수사상 임의동행에 해당하며, 그 적법성은 자발성이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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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 및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나 이 때 변호인의 메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메모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변호인은 피의자 옆자리에서 실질적 조력을 할 수 있고, 신문 내용을 메모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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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현행범인체포의요건을갖추었는지는체포이후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여부로판단하여야하고,이에관한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누구든지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지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가장 적절한 것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 영장도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체포 시 압수·수색과 달리 사후영장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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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경우, 단지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출석이현저하게곤란하고,피의자를심문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심문기일을 변경하여야 한다.
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첨부된고소‧고발장,피의자의진술을기재한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심문절차가 지연되었더라도 실질적 불법구금에 이르지 않았다면 심문기일 속행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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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고 법원의 결정으로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甲을 구속영장에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계속해서 구금하고 있었다면, 甲에 대한 이러한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자와의접견교통권은당연히인정되지만,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제도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제도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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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P는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甲을 긴급체포한 후, 甲의 휴대전화를 체포현장에서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였다. 긴급체포 이후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 하지 않았으나, 甲이 자발적으로 범행의 전모를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자 그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마약을 압수하였다. P는 반출한 甲의 휴대전화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동영상을 발견하고, 마약을 광고한 SNS 메시지와 함께 압수하였다. 이후 甲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SNS 메시지와 성범죄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P는甲을긴급체포한때로부터48시간이내에휴대전화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다면 SNS 메시지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P가 甲으로부터 압수한 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甲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과 성범죄 동영상이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휴대전화에서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해당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성범죄 동영상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 때문에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라는 부분이다. 영장이 허용한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별건 전자정보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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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7조는“사업자로하여금‘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폭리의 목적’은 고의와는 별도로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나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틀린 설명은 '폭리의 목적'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이다. 범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요소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든 고의이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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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P는 甲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K메신저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K메신저 회사 데이터센터에서 영장을 집행하였다.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甲이 2025. 5. 12.부터 2025. 5. 21.까지 K메신저 사용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사진 정보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K메신저 회사의 데이터센터 담당자 A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응하여 영장에 기재된 기간의 모든 메신저 대화 내용 및 사진 등을 P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P는 취득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와 사기 관련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하였고, 해당 전자정보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P는 A에게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피압수자는 A이므로 P가 사기 관련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P는압수목록에구체적인개별파일을특정할필요없이 포괄적으로 압축된 압축파일명만을 기재한 후 甲에게 지체없이 교부해야 한다. ㉣법원에 제출된 전자정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甲의 K메신저 계정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전자정보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개
2개
3개
4개
옳은 것은 ㉣ 하나뿐이므로 1개이다. 전자정보를 증거로 쓰려면 원본 계정의 정보와 법정 제출본 사이의 동일성·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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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증거수집과이를기초로한2차적증거수집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2차적 증거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그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이루어진경우,그러한혈액채취에의한측정결과는 피의자에 대한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유죄의 인정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체포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가 압수된 경우, 휴대전화 제출에 관해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거치지아니한채과테말라공화국에현지출장하여 그곳 호텔에서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검찰관의 뇌물공여자에 대한 참고인조사가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행위에 해당하고 조사의 방식이나 절차에 강제력이나 위력은 물론 어떠한 비자발적 요소도 개입될 여지가 없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해당 참고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은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후 이어진 혈액채취 결과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며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한 부분이다. 판례는 이 경우에도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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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살인사건 목격자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증인으로출석한A가진술조서에대해적법한절차에 따라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다면 A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보장과 특신상태가 증명이 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 甲의 자백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甲의 피고사건과는 별개인 乙의 피고사건에서 피고인 乙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甲의 범행현장의 검증조서에 살인 범행에 부합하는 甲의 자백진술과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甲이 공판정에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자백과 범행을 재연하는 부분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틀린 설명은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데도 반대신문 기회와 특신상태만으로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참고인 진술조서는 원진술자가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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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강도를계획하고,친구A에게전화해“사냥용엽총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A는 甲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甲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후 甲은 강도를 실행에 옮겼고 甲의 범행 장면은 은행에 적법하게 설치된 CCTV에 녹화되었다. 사법경찰관P는A의통화녹음파일과범행장면이녹화된 CCTV 영상 부분을 적법하게 압수하였고, 이후 해당 전자정보는 甲의 강도죄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A가 甲 몰래 녹음한 통화 녹음 파일은 甲의 동의 없이 녹음하였으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녹음파일에저장된“사냥용엽총을빌려줄수있느냐”라는 甲의 진술은 강도죄 피고사건의 정황증거로서 그와 같은 진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甲의 강도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은 행동적 진술을 담고 있으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하나,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CCTV 영상에 대해 甲이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CCTV 관리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녹음된 진술의 존재 자체가 증명 대상인 경우 전문증거가 아니다는 설명이다. '엽총을 빌릴 수 있느냐'는 말은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라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정황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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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S주식회사 전산실에 몰래 침입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신제품 설계도면을 자신의 USB에 몰래 복사해서 가지고 나왔다.이후甲은신제품설계도면을乙에게비트코인(Bitcoin)을 받고 팔았다. 며칠 후 甲은 친구 A를 만나 “내가 설계도면을 훔쳐 乙에게 팔아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사법경찰관 P는 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A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A가 甲으로부터 들은 위 진술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였다.
甲이 S주식회사에 침입하여 설계도면을 USB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온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甲이설계도면을乙에게팔아서취득한비트코인은「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압수할 수 없다.
甲이 공판정에서 A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갖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대전화 저장 전자정보는 압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영장에 기재된 대상 범위를 넘어서는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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