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
2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3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7조는“사업자로하여금‘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폭리의 목적’은 고의와는 별도로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4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나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해설

틀린 설명은 '폭리의 목적'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이다. 범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요소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든 고의이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특정 소수에게만 발언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되므로 전파가능성은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금전을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용도는 횡령죄 성립과 관련되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무나 철회의 효력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경찰공무원 형사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