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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 [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 책임자 甲이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계속하여 잦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지 않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甲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 ㉡임대한 방실의 부엌으로 통하는 문과 벽사이에 0.4센티미터 정도의 틈이 있다면 이는 문 전체를 다시 제작하여 붙이지 않더라도 다른 목재로 부착보수하는 정도로서 그 틈을 막을 수 있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관리의무에 속한 것이라 못할바 아니므로 위 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위 사고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건물소유자가안전배려나안전관리사무에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경우라도 건물 소유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의사 A가 자신의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 甲과 乙에게 수술직후의 환자에 대해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미이행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甲과 乙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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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 세 개이다.

  • ㉠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 책임자가 이상증세에도 진찰을 받게 하지 않아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
  • ㉡ 문틈을 막는 것은 임차인의 통상적인 수선관리의무에 속하므로, 연탄가스 중독 사고를 임대인의 과실로 볼 수 없다.
  • ㉢ 건물 소유자가 안전관리 사무를 계속적으로 담당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비정기적 수리나 일부 임대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의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시를 받은 간호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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