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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강도를계획하고,친구A에게전화해“사냥용엽총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A는 甲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甲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후 甲은 강도를 실행에 옮겼고 甲의 범행 장면은 은행에 적법하게 설치된 CCTV에 녹화되었다. 사법경찰관P는A의통화녹음파일과범행장면이녹화된 CCTV 영상 부분을 적법하게 압수하였고, 이후 해당 전자정보는 甲의 강도죄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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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甲 몰래 녹음한 통화 녹음 파일은 甲의 동의 없이 녹음하였으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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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에저장된“사냥용엽총을빌려줄수있느냐”라는 甲의 진술은 강도죄 피고사건의 정황증거로서 그와 같은 진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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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강도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은 행동적 진술을 담고 있으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하나,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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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에 대해 甲이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CCTV 관리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녹음된 진술의 존재 자체가 증명 대상인 경우 전문증거가 아니다는 설명이다. '엽총을 빌릴 수 있느냐'는 말은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라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정황증거이다.

  • 대화 당사자가 몰래 녹음한 파일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로 쓸 수 있다.
  • CCTV에 녹화된 범행 장면은 진술이 아닌 현장의 상황을 담은 비진술증거 성격이므로, 전문증거를 전제로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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