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 상세 페이지

▣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 보건 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에 출입을 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해설


-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경우

-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 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등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