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P는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甲을 긴급체포한 후, 甲의 휴대전화를 체포현장에서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였다. 긴급체포 이후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 하지 않았으나, 甲이 자발적으로 범행의 전모를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자 그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마약을 압수하였다. P는 반출한 甲의 휴대전화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동영상을 발견하고, 마약을 광고한 SNS 메시지와 함께 압수하였다. 이후 甲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SNS 메시지와 성범죄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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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는甲을긴급체포한때로부터48시간이내에휴대전화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다면 SNS 메시지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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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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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 甲으로부터 압수한 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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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과 성범죄 동영상이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휴대전화에서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해당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틀린 설명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성범죄 동영상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 때문에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라는 부분이다. 영장이 허용한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별건 전자정보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영장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발부받지 못하면 압수물은 증거로 쓸 수 없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증거능력이 없다.
- 위법하게 작성된 조서를 토대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한 마약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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