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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무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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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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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고죄가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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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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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157조,제153조는무고죄를범한자가그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 함은 피고소인에 대한 공소 제기 또는 재판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피고소인에 대해서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틀린 설명은 자백·자수 감경 규정의 '재판 확정 전'을 공소제기 이후로 한정한 부분이다. 판례는 피고소인에 대해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확정 전의 자백은 감경·면제의 대상으로 본다.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했다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어 무고죄가 성립한다.
  • 신고 당시 형사처분 대상이었다면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며, 이후 판례가 변경되어도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이 없다.
  • 허위사실 신고는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확정적·미필적 인식이 있어야 하고, 허위성의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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