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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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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는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구성요건의 충족은 불가능하지만,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한다.
2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한 경우 비록 그 주머니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절도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는 절도미수에 해당한다.
3
공동정범자 중 1인이 자의로 자기가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채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포기한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소송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소송비용의 확정은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통하여하라는권유를받고 위 소를 취하한 경우, 사기죄와 관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은 부정되나 소의 제기를 통한 실행의 착수와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해설
소송비용 명목의 돈을 노린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사안은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어 불능범이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가 아니다. 이 설명이 틀리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로만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의 소로는 편취가 불가능하다.
- 불능미수는 실행의 착수가 있고 수단·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처벌한다.
- 주머니에 금품이 없어도 소매치기가 손을 넣었다면 절도미수에 해당한다.
- 공동정범 중 한 사람이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채 자기만 포기하면 중지미수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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