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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성이 발현되었다는점에서가중처벌의근거를찾을수있으므로 기본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기본범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甲이乙을폭행하여재물을강취하려하자극도의흥분과 공포심을 느낀 乙이 이를 피하려다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이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甲의 폭행과 乙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甲을 강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강제추행치상죄에서상해의결과는강제추행의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므로 상해를 가한 부분을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하면서 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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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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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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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옳은 것은 ㉠㉡㉣이다.
- ㉠ 기본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중한 결과가 생겼다면, 기본범죄의 전형적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한다.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를 의도할 필요 없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 ㉢ 강도를 피하려다 입은 상해도 강도의 폭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 ㉣ 상해를 별도의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하면서 이를 다시 강제추행치상의 상해로 인정해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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