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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乙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후,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乙의 주택에 거주한 경우, 판결확정 이후의 甲의 행위에 대해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도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한다.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입행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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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 세 개이고, ㉢만 틀리다.
- ㉠ 주거침입죄는 계속범이므로, 유죄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에 대해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 주거침입의 범의는 신체의 일부라도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낸 경우에 성립한다. 비밀장치가 없는 전자기록은 대상이 아니므로 틀리다.
- ㉣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조치가 없는 한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의 평온을 해친 출입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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