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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공무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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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민사소송을제기함에있어피고乙의주소를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 甲의 행위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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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불법주차차량에불법주차스티커를붙였다가이를 다시 떼어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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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던 乙을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甲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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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이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 乙을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고, 수용자 乙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변호사 甲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변호사가 휴대전화 등을 구치소에 몰래 반입해 수용자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이다. 이는 교정공무원의 구체적·현실적 직무(수용자 관리·통제)를 위계로 방해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
- 허위 주소를 기재해 송달하게 한 경우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 '직무를 집행하는'에는 현실적으로 행하는 때뿐 아니라 일련의 계속된 직무 과정 중 직후 상태도 포함되므로, 스티커를 떼어낸 직후의 단속공무원 폭행도 공무집행방해가 된다.
- 자활근로자로서 복지도우미 업무를 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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