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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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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결정이있는날부터효력을상실하는것이원칙이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은 예외적으로도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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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으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의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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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이명확한지여부는그법규범이수범자에게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 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4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해설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은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소급효가 전혀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으면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

  •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하고 유추·확장해석은 금지되나,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
  • 명확성은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는지,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배제되는지로 판단한다.
  •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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