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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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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동일한일시,장소에서동일한목적을가지고이발용 면도칼을 휘둘러 乙과 丙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행위는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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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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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동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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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에게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甲은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甲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해설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면도칼을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판례는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 설명이 틀리다.
- 폭행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하며, 피해자 사망 후 상속인이 대신할 수 없다.
- 형법 제264조의 '상습'은 열거된 상해·폭행행위의 습벽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해 상습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 중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한 경우, 교사자는 원칙적으로 중상해죄 책임을 지나 사망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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