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11. 다음 [보기]를 상해와 재해로 구분하시오. [보기] (1)골절  ( 상세 페이지

11
11. 다음 [보기]를 상해와 재해로 구분하시오. [보기] (1)골절  (2)부종  (3)추락  (4)이상온도 접촉 (5)낙하▫비래  (6)협착  (7)화재▫폭발  (8) 중독▫질식
해설
상해 : 골절, 부종, 중독/질식 재해 : 추락, 이상온도 접촉, 낙하/비래, 협착, 화재/폭발


해설

산업재해 통계에서 재해(발생형태)와 상해(상해의 종류)는 서로 다른 축으로 분류한다. 재해는 근로자가 어떤 경위ㆍ형태로 사고를 당했는가, 즉 사고가 일어난 방식을 가리키고, 상해는 그 결과로 신체에 어떤 손상이 남았는가, 즉 의학적 손상의 종류를 가리킨다. 하나의 사고에는 재해형태와 상해종류가 각각 하나씩 대응한다.

따라서 신체 손상의 이름인 골절, 부종, 중독ㆍ질식은 상해에 해당한다. 이 밖에 좌상ㆍ찰과상ㆍ창상ㆍ절단ㆍ화상ㆍ동상ㆍ청력장해ㆍ시력장해 등도 상해의 종류다.

반면 사고가 일어난 형태를 나타내는 추락, 이상온도 접촉, 낙하ㆍ비래, 협착, 화재ㆍ폭발은 재해에 해당한다. 전도ㆍ충돌ㆍ붕괴ㆍ감전ㆍ파열ㆍ유해물 접촉ㆍ무리한 동작도 같은 재해형태 분류에 속한다.

구분이 헷갈릴 때는 '어떻게 다쳤는가(재해)'와 '어디가 어떻게 됐는가(상해)'를 물어보면 되며, 예를 들어 이상온도 접촉(재해)의 결과로 화상(상해)이 남는 것처럼 두 분류가 원인-결과로 연결된다는 점을 이해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