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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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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선전, 광고의 경우라도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구체적사실을거래상의신의성실의의무에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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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변제지체또는변제불능에대한위험을예상하고 있었거나충분히예상할수있는경우,차주가차용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었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했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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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사법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교부된 경우에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설사 피해자의 진정한 의도와 어긋나는 경우라도 이와 같은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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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한 경우, 법원이 종전의 특정 권원을 인정하여 甲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면 甲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소송 중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며 종전과 별개의 허위 권원을 추가로 주장했다면 그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 법원이 종전 권원으로 승소시켰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실행 착수가 아니라는 설명이 틀리다.
- 상품 선전·광고라도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방법으로 허위 고지하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다른 허위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
-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르면 피기망자가 재산을 처분할 권능이나 지위를 가져야 하며, 이는 사법상 대리권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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