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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2
甲이 乙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甲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3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지만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4
‘수출입거래를 가장한 신용장 개설 방법에 의한 사기죄’와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을 이용한 사기죄’는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자가 동일하므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해설
수출입거래를 가장한 신용장 방식 사기와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기는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같아도 포괄일죄가 아니라 별개의 죄이다. 이 설명이 틀리다.
사기죄의 포괄일죄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뿐 아니라 범행 방법의 동일성 등을 함께 따진다.
- 뇌물수수 후 부정처사가 단일한 범의 아래 인과관계 있게 이어졌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의 수수 행위도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에 포함된다.
- 스토킹행위와 잠정조치 위반이 1개의 행위로 이루어졌다면 상상적 경합이다.
-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으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면 각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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