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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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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에있어서는행위자가요부조자에대한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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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인 甲이 아동 乙을 양육하면서 집안 내부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가 방치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乙에게 제대로 세탁하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있는 옷을 입히고,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비록 甲이 乙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와 애정표현을 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방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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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유기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기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그 일부가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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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273조제1항에서말하는‘학대’라함은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인 차별대우를 포함하는 행위로서,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행위가 있으면 그 즉시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해설

판례는 학대죄의 '학대'를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차별대우를 주는 행위로 보되, 단순히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반인륜적 침해행위만 있으면 곧바로 범죄가 완성된다는 설명이 틀리다.

  • 유기죄는 보호책임 발생 원인이 된 사실과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 비위생적 환경을 방치하고 옷과 위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친권자의 행위는, 최소한의 보호와 애정표현이 있었더라도 방임에 해당한다.
  • 유기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필요하며,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했어도 유기행위의 위험이 결과로 현실화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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