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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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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지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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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자격상실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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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4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해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으나,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 가석방은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 효력을 잃는다(과실범은 제외). 자격상실 이상이라는 서술이 틀리다.
  • 선고유예의 실효 사유는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 전과가 발견된 때이다. 벌금 이상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 효력을 잃는다. 자격정지 이상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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