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시·도지사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관리업을 휴·폐업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피성년후견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해설
①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3일 이내에 재발급해야 합니다. ② 휴·폐업 시에는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③ 변경신고 처리 기간은 5일 이내입니다. ④ 피성년후견인은 그 자체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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