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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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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고 법원의 결정으로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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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甲을 구속영장에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계속해서 구금하고 있었다면, 甲에 대한 이러한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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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자와의접견교통권은당연히인정되지만,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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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제도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제도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 구속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에 구금하는 것은 접견교통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위법하다.
- 임의동행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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