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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손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2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A가 홍보를 위해 광고판(배너와 거치대)을 1층 로비에 설치해 두었는데, 甲이 乙에게 지시하여 乙이 A의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아 A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경우, 해당 광고판을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겼다면 광고판의 효용 자체를 해한 것은 아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甲이 A가 B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 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하였던 수목 5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절단한 경우,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 B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허락 등을 받았더라도 수목의 소유권은 A에게 귀속되므로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해설

문서의 종래 사용상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더라도, 그 상태를 제거·변경하는 데 그치고 새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 재물손괴죄는 불법영득의사를 요하지 않는 범죄이다.
  • 광고판을 형태 변경 없이 옮겨 사용하지 못하게 했더라도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식재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허락이 있었다면 수목은 식재자의 소유로 남으므로, 수목 소유권이 A에게 귀속된다는 전제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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