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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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233조소정의허위진단서작성죄의대상은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성립하고,허위진단서작성죄는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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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사고발생 후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사고현장으로부터약600미터정도도주한후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야기자임을 밝힌바, 이를 들은 경찰관이 교통사고 후의 행동이 기재된 가해자 및 피해자의 관련자 진술서만을 첨부하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사고원인기재란 중 사고도주 표시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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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피의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등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동 내용을 고지 후 체포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 4장과 체포사유 등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확인서 4장을 각 작성한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이상, 별도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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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공문서의 경우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무형위조를 처벌하고 있는 반면, 사문서의 경우에는 유형위조뿐만 아니라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어 무형위조를 함께 처벌하고 있다.
해설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공무원이 아닌 의사의 사문서 작성이 대상이다.
- 교통사고 후 도주했다가 돌아온 사실을 실황조사서에 표시하지 않고 관련자 진술서를 첨부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고지 없이 체포하고도 고지했다는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확인서를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부정한 서술은 틀리다.
- 형법은 공문서의 유형위조와 무형위조(허위공문서작성)를 모두 처벌하나, 사문서는 유형위조만 처벌하고 무형위조는 허위진단서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벌한다.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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