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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S주식회사 전산실에 몰래 침입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신제품 설계도면을 자신의 USB에 몰래 복사해서 가지고 나왔다.이후甲은신제품설계도면을乙에게비트코인(Bitcoin)을 받고 팔았다. 며칠 후 甲은 친구 A를 만나 “내가 설계도면을 훔쳐 乙에게 팔아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사법경찰관 P는 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A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A가 甲으로부터 들은 위 진술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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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S주식회사에 침입하여 설계도면을 USB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온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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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설계도면을乙에게팔아서취득한비트코인은「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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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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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공판정에서 A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갖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대전화 저장 전자정보는 압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영장에 기재된 대상 범위를 넘어서는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 설계도면을 USB에 복사해 간 행위는 정보 복제일 뿐 재물을 가져간 것이 아니어서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 비트코인은 형법이 정한 몰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甲의 진술을 옮긴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참고인 진술조서 요건 외에 피고인 진술에 관한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만으로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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