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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피의자신문 및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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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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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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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나 이 때 변호인의 메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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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메모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변호인은 피의자 옆자리에서 실질적 조력을 할 수 있고, 신문 내용을 메모하는 것도 허용된다.
- 제3자 진술이라도 실질이 피의자신문의 성격이면 진술을 듣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수사를 실질적으로 개시한 때 인정되므로, 그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의 진술은 고지가 없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장애로 의사 전달 능력이 미약한 피의자에게는 직권으로도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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