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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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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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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경우, 단지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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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출석이현저하게곤란하고,피의자를심문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심문기일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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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첨부된고소‧고발장,피의자의진술을기재한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심문절차가 지연되었더라도 실질적 불법구금에 이르지 않았다면 심문기일 속행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한다. 48시간 이내로 정한 규정은 아니다.
-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이 현저히 곤란해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심문기일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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