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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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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목격자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증인으로출석한A가진술조서에대해적법한절차에 따라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다면 A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보장과 특신상태가 증명이 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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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甲의 자백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甲의 피고사건과는 별개인 乙의 피고사건에서 피고인 乙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甲의 범행현장의 검증조서에 살인 범행에 부합하는 甲의 자백진술과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甲이 공판정에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자백과 범행을 재연하는 부분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없다.
4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데도 반대신문 기회와 특신상태만으로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참고인 진술조서는 원진술자가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 다른 피고인의 자백이 기재된 공판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본다.
  • 검증조서에 첨부된 자백·범행재연 부분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
  • 진료일지처럼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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